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202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처리 됩니다. 그 밖의 교육비 지원은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신청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