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출산 육아휴직 지원
2024년부터는 0~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도 둘째아이부터는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육아휴직제도는 6개월간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출산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부모급여 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존 | 2024년 | |
0세 | 70만원 | 100만원 |
1세 | 35만원 | 70만원 |
자녀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드립니다.
부모급여 신청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및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도 아래 표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 2024년 | |
부부합산 소득 | 4,000만원 이하 | 7,000만원 |
자녀1인당 지급액 | 80만원 | 100만원 |
뿐만아니라 자녀세액공제 역시 기존 15만원에서 둘째 이상부터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첫만남이용권
다자녀가구 첫만남 이용원 확대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
6+6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자녀가 18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부모님이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6육아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