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금액 인상
2024 생계급여는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실시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시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 19만 6천원보다 많은 4인 가구 기준 종전 162만원 보다 13.16% 인상된 184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62만 3천 원 | 162만 1천 원 |
2024년 | 71만 3천 원 | 183만 4천 원 |
(전년대비)증가율 | 14.4% | 13.16% |
2024 생계급여 지원 금액
2024년 가구인원별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2.43%~14.4%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는 가장 많은 14.4%가 인상되어 71만3천원이 지원되니 대상자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는 종전의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 한 분들이라도 본인의 중위소득이 32%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가액 산정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종전까지는 1600cc미만의 차량은 차량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였는데 24년부터는 2500cc까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며,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새로운 계산을 적용하여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혼자 소득을 계산하고 지레짐작으로 혜택자가 아니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2024 생계급여 지원 준비서류
2024 생계급여을 지원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구비서류들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되니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