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지원금
2024 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기 위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이전까지 실태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층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4개 시·도를 선정해서 전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4 청년지원금 : 가족돌봄청년
-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 배치
2024 청년지원금 : 자립준비청년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120명 (’22)→ 180명(’23)→ 230명 (’24))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2,000명 x 월 40만 원(’23)→ 2,750명 x 월 40만 원(’24))
* 주거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월 35만 원(‘22.8)→ 40만 원(’23)→ 50만 원(’24)
** 최소 800만 원 이상(’22)→ 최소 1,000만 원 이상(’23)
-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2024 청년지원금 : 청년마음건강 지원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2024 청년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